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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8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 취업 비자 (E-9) 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23:15 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운행하던 승용차의 범퍼 부위를 발로 차다가,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35cm, 세로 22cm, 두께 15cm) 을 양 손으로 들고 G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도망하던 중, G이 피고인을 쫓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이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G을 두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14, 54, 55 쪽)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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