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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08.31 2012노1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도방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E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의 강도범행을 방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종범의 고의도 없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범행(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안에서 G, 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이 건넨 음료수를 마셨으나 그 음료수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툭긱이 들어 있는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투약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범행(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피고인은 O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H이 그 방에 들어와서 O 소유의 기린인형 속에 무엇인가 넣고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적도 없고, 소지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도방조 범행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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