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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0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심의받은 게임장을 하겠다고 하여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B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7.경 B과 대전 서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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