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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26 2018가단10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의성군 AT 임야 22,961㎡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Q, AA, A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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