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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8가단101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BF 임야 68,662㎡ 중 별지 1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C, AI, AR, AV, AX: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가.

항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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