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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6 2012가합50249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광산구 W에 본사 및 광주 공장을, 전남 곡성 및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 X 등(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들의 현재 소속 협력업체 및 근무하고 있는 공정,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일자는 별지와 같다.

피고의 공정 피고 공장은 타이어 제조를 위해 몇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 주된 공정으로는 정련공정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를 화학작용을 통하여 타이어용 고무로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

반제품 공정 타이어의 주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으로, 압연공정 돌고 있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스틸 코드나 패브릭 코드를 통과시켜 고무를 입히는 공정으로, 단순한 고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중이나 형태 고정과 같은 역할을 위해 고무층 사이사이에 각 코드들을 삽입하는 공정이다. ,

압출공정 타이어 중 노면에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와 타이어의 옆부분으로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분인 사이드월 전용으로 제조된 고무를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

재단공정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 고무가 입혀진 코드인 토핑코드지를 일정한 폭과 각도로 절단하고, 절단된 코드지를 일정 각도에 맞추어 접합하여 다시 하나의 토핑코드지로 만드는 공정이다. ,

비드공정 비드는 타이어 코드의 끝부분을 감아주어 타이어를 림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동과 주석의 합금이 도금된 강선에 고무를 입힌 다음 타이어 규격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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