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198557
자동차등록명의이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6.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2. 2. 1.경 이 사건 차량 및 관련 제반서류를 이전받고, 2013. 2. 1.경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8. 20. '2012. 2. 1.경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10. 1.경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9117)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