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배부한 이 사건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소정의 문서ㆍ도화 또는 인쇄물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소속된 D 지역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2011. 9. 8.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지역단체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삼목-신도 여객선 야간운행 추진, 영종-신도 연육교(북도대교) 설치 추진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표방하였고, 현재까지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 사실, ② 이 사건 지역협의회는 그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1. 9. 19.부터 2013. 7.경까지 19회에 걸쳐 일정한 형식을 갖춘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왔던 사실, ③ 위 소식지는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3장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신도-영종 구간 연육교 조기 착공 추진 운동 등 위 지역협의회의 활동의 경과에 대한 보고, 논평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소식지 직전에 발행된 제11호(2012. 10. 30.)와 제12호(2012. 11. 13.)는 북도대교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2. 10. 26.부터 2012. 11. 9.까지 각 대선 후보 캠프 등에 8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된 이 사건 소식지(제13호, 2012. 12. 12.)는 F당 인천시당이 2012. 12. 9. 북도대교(영종-신도 연육교)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G당 인천시당은 2012. 12. 11. 북도대교를 공약으로 채택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