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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노22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회원이 아닐뿐더러 ‘E’ 회장인 F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건네받아 그 부탁에 따라 이를 소식지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만들어 준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배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E’ 소식지가 발송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상가 등 단독지 소유자들의 모임인 점, 피고인의 누이 K은 고양시 덕양구 L에서 ‘M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모텔은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입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 위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어 ‘E’에서 활동을 하여온 점, 피고인은 2011. 6.경 ‘E’의 F, G 등으로부터 여러 회원들이 가져온 자료 모음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정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E’ 소식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G 등과 그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소식지를 발송하기 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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