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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4가단9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블라인드를 제작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 솔루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년경 에스토니아의 ‘C'이라는 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라는 선박에 설치할 선박용 블라인드의 제작납품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선박용 블라인드 샘플의 제작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선박용 블라인드 샘플 7개를 제작하여 C로부터 납품 승인을 받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선박용 블라인드의 제작납품을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921개의 선박용 블라인드(이는 내부에 각각의 규격에 맞게 제작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블라인드와 위 블라인드를 끼울 블라인드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위 스프링은 블라인드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블라인드‘라 한다)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납품받았다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블라인드에 관한 제작납품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2014. 8. 21. 1차 제작분 459개(= 600mm ×1,670mm 191개 1,515mm ×1,670mm 96개 900mm ×1,200mm 172개) 2) 2014. 8. 30. 2차 제작분 462개(= 630mm ×1,595mm 268개 710mm ×1,593mm 83개 630mm ×1,593mm 111개)

마. 이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블라인드를 납품하였고, 소외 회사는 다시 C에게 이를 납품하였는데, 2014. 9.경 소외 회사를 통해 C가 위 선박에 이 사건 블라인드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스프링 문제로 커튼 원단이 제대로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 및 관련 동영상을 받았다.

바. C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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