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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27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5. 11. 15. 피해 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① 2015. 11. 19. 19:30 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맞선을 본 사람과 헤어져 라. 끝까지 가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식탁을 치고 발로 휴지통을 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② 2015. 11. 24. 11:49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 나 누가 자네, 누가 만나는 것, 나 두고 볼 수 없어! 진짜 살인 날 거야. 분명히 그것 자네 명심 하소!, 나 자네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 나 용서치 못하고, 그 애 오늘, 내일 쉰가 나 진짜 내 눈에 보이면, 둘 다 죽을지 알아! 내 말 뭔 뜻인지 알지 나 총으로 쏴 다 죽여 불라니 까 ”라고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5. 20:02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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