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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2고단70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7.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2필지의 지상 상가건물(F, 이하 ‘일산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회사 G㈜(변경 전 상호 H㈜, 당시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12억 원을 투자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 12억 원 및 확정이익금 12억 원 합계 2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2. 3.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8.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9. 14. 피해회사와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시공사인 ㈜청구, 사업자금 대출금융기관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일산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산 상가 분양수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계좌에만 수납하고, 시공사 및 사업자금 대출금융기관의 자금집행 동의를 받아 한국자산신탁에 자금 지급을 요청해야만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익금 등을 지급받으며, 분양수익금 등 자금의 집행순서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종 공과금, 대리사무보수, 대출 원리금, 공사비, 시행사의 운영비 등에 우선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일산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2006. 1. 18. 친구인 J의 처인 K의 명의를 빌려 K에게 일산 상가 501호(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K 명의로 신탁계좌에 입금하고, 2006. 1. 20. K 명의로 금융권에서 7억 2,000만 원 중도금 대출을 받아 신탁계좌에 중도금을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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