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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서울 구로구 D 외 4필지의 대지면적 합계 3,179.1 제곱미터 지상 E연립 입주자 등은 2005. 6. 22. 위 대지에 아파트 53세대 및 상가 53평 규모의 아파트 건물 1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고 그해 겨울 무렵부터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여 2006. 3. 24. 주식회사 F에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F은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던 위 조합을 위하여 공사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 대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재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 12. 6.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조합은 2006. 12. 9. 주식회사 G을 새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등기이사로서 위 조합의 결성 후 시공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건축공사 자금 및 시행능력이 없는 위 조합을 대신하여 사실상 시행 등의 업무까지 맡아오던 H과 사이에 2006. 3. 23. 피고인이 재건축공사 시공 때까지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을 동업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H과의 약정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예상 분양수익금 중 2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2006. 10. 초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억 원을 투자받아 H과의 위 분양대행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G로 시공회사가 교체되기 직전인 2006. 11. 29. 피고인과 H은 순수한 공사대금 외 나머지 비용을 피고인 및 H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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