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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0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앙회 산하에 도지회 및 직할지회를, 도지회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구역회를 두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7조(지부ㆍ구역회) ① 지부는 도지회 산하에 시ㆍ군ㆍ구별로 각 1개씩 둔다.

제17조(임원) ④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2명. 다만, 회원 300명 이상 규모인 지부의 경우 부지부장을 3명 이내로 한다.

3. 상무위원 12명(지부장, 부지부장 포함) 제20조(임원선출) ① 임원 중(중략) 지부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징계대상) ① 임원 및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2. 법인 및 지회ㆍ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4. 중앙회ㆍ지회ㆍ지부의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7.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행위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

8.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58조(징계의 종류) ①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회원자격 정지 제59조(징계위원회) 전조에 정한 징계에 관한 심의와 징계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중략) 지부에는 지부징계위원회를 두며, 초심에 불복하는 재심의 심의와 징계처분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회에 중앙재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60조(징계의 관할) ① 초심징계사건 심의ㆍ의결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부징계위원회는 지부사건의 징계사건을 관할한다.

②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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