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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658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231억 원, 피고인 C : 징역 3년, 벌금 658억 원 및 추징,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벌금 145억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9호,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9호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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