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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7 2012고단4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덕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2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곤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동일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3. 20:19경 부산 해운대구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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