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2. 24. 19: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의6 크로바아파트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잠실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4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 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