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4.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등을 2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