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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266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자재 및 가설자재 등의 판매, 임대 납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재원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토목, 건축공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건축공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재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의 공사현장인 광주 월산동 현장 및 전남 완도 현장에 갱폼 및 유로폼등의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납품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재원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광주 월산동 현장 및 전남 완도 현장에 계약된 물량을 2016. 3.부터 2016. 7.말까지 납품하고 재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334,136,000원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26.경 피고와 재원건설주식회사에게 외상대금 134,136,000원을 2017. 2. 6.까지 변제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재원건설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34,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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