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0:00 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9 세) 이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움을 한 일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소주 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특수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 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 자가 위 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 위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에 쓰인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