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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0. 22: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상호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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