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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74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2행의 ‘지급한다’를 ‘감급한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3행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를 삭제하고, 제24행의 ‘3분의 2를’을 ‘10분의 1을’로 수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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