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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35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각 부분은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표 내부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9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1. E는 피고가 대여 유치한 금원에 대하여 본 사업의 PF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연 24%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PF대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6행(표 부분은 행에서 제외한다

)의 ‘대여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450,000,000원 외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원고들에게 건축허가권 양도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을 추가로 E에 대여하였다) 제1심판결문 5면 17행의 ‘공증증서의 효력’을 ‘공정증서의 효력’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9, 20, 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21행부터 7면 1행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4~5행의'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50,000,000원 등 합계 1,968,780,821원 = 400,000,000원 1,018,780,821원 550,000,000원 '을'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646,920,547원[=차용원금 550,000,000원 이자 96,920,547원(= 550,000,000원 × 연 이율 24% × 268일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최종 송금일인 2017. 11. 7.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1.까지의 일수이다.

/365일)] 등 합계 2,065,701,368원 = 400,000,000원 1,018,780,821원 646,920,547원 ’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0행의 ‘차용금채무 550,000,000원 상당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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