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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4가합308
징계조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 피고 산하 C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이래 아래의 이 사건 파면처분때까지 섬유신소재과 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한 다음 2013. 5.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6. 18. 별지1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과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실의무)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이탈금지) 교원은 총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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