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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87
징계조치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위자료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 피고 산하 C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이래 아래의 이 사건 파면처분 때까지 섬유신소재학과 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한 다음 2013. 5.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6. 18.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과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실의무)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이탈금지) 교원은 총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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