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G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0 지분,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8.37/65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중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364,187/10,579,000 지분과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72,784,832,231/24,220,592,500,000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G만이 위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과 ‘3.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외).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1행, 같은 면 16행, 7면 7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감정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피고 F’을 ‘피고 G’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3행, 같은 면 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3행의 ‘S’을 'X'으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원고들을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망인의 손자인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증여는 실질적으로 위 피고들의 아버지이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L, K에 대한 증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