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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사와 관련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2년 1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2014. 4. 24. 체포될 때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지내던 동거녀와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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