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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4)형,614;공1985.1.15.(744),114]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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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4.7.25선고 84노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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