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6.15.(754),816]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이 1983.9.1.10:50경 경성여객소속 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중량교 방면에서 시조사방면을 향하여 2차선상으로 진행하던중 같은구 휘경동 34 앞노상에 이르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사고버스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행인 진행신호를 받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위 보행인들에게 위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다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 위 사고버스의 방향을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감속하려고 노력하면서 약 100여미터 이상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선고 84노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