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위 E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000원에서 45,000원을 받고 '영재바둑교실', '이화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 등을 교습하는 ‘F’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
)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의실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바둑 등 강좌현황 첨부) 및 첨부 서류
1. F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피고인은 E의 점장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한 점, 이 사건 교육시설은 원주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강좌를 제공하였던 점, 관련 법률 규정의 개정 경과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