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여주군 D 소재 11필지 토지 합계 23,767㎡ 상당과 E 소재 공장건물 등(이하 ‘피해자의 토지들’이라고 칭한다)에 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약 96억 원 정도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위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6억 원으로 평가된 중앙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탁상자문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탁상자문서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작성자,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는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 경비 명목으로 2012. 5. 4.경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해
8.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68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1. 이체내역 사본, 탁상자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