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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B이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인수하려는 모텔의 감정가를 올려 대출을 실시하여 주겠으니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및 대출알선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의 감정가를 올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10. 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인 점,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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