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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7.08 2010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활동비 6,000만원을 주면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입한 공장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되도록 해서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공장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되도록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 2,000만원, 2008. 4. 18. 4,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중 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예금계좌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높여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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