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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516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80,1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0.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3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매월 10일 50,000원(선불), 관리비 매월 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0원을 2014. 8. 8.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호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1. 15. 이 법원 2016카임5002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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