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 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 진자( 광주 520번, 523번) 와 접촉하여 2020. 11. 10. 경 화순군수으로부터 ‘2020. 11. 9.부터 2020. 11.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 남 화순군 B 아파트, C 호 에서 격리’ 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11. 14. 16: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지인의 승용차를 돌려주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쌍 암공원을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지정장소 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가 격리 통지서 사본 첨부)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코로나 19 자가격리 자 불시 점검 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 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