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23. 19:2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8층 옥탑방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 2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판돈 110,3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