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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45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검 사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사유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관련하여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집행유예 결 격에 해당함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누범 전과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 이유로 내세우는 누범 전과와 관련한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누범 전과와 관련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의 ‘ 직권조사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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