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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누1912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 주식 을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2,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와 갑 회사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갑 회사 소유의 위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갑 회사 소유의 위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고, 갑 회사 소유의 위 순번 1,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순번 2,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1.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07. 5. 31.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2,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와 원고 2 주식회사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2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고,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1,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순번 2,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토지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제정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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