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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02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D’라는 상호로 밀크쉐이크, 커피 등의 빙과류 및 식음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 4. 원고가 피고 회사의 ‘D’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E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6. 30.경 서울 중구 F 지하2층 14-6호에서 위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점포를 임대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8. 1. 31.자로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2018. 2. 11.까지 위 점포를 지에스리테일에게 반환하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7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일일 매출액이 30~40만 원, 월 매출액이 2,000~2,500만 원이 될 것이며, 총 매출액 대비 물류비(피고 회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식자재 및 각종 비품의 비용)의 비중은 30%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써 원고에게 약정 물류비를 초과하여 실제 발생한 물류비 33,582,488원 상당,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가맹금 3,200만 원 상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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