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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02 2020고단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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