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이 따지듯이 피고인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