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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6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체 ( 주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인천 계양구 E 건물의 소유권 자인 ( 주 )F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 는 시설관리업무 대행업체인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E 건물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위 ( 주 )H 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인천 계양구 E 건물에서, “ 주 )F 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D은 불법관리 회사 주 )H 관리소장 행세를 하는 조직 폭력배 I과 공모 합세하여 위력과 물리적으로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지난 3년 간 수십억원 임대료를 받아 착복하여 왔다 위 범행 사실에 대하여 공사비 50억원 지급 받지 못한 유치권 자들은 피해자( 수분양자) 들과 연대하여 이 건 범행의 가담자들에 대하여 의법조치( 임 대 사기 등 공동 정범으로) 할 것이며, 주 )F 의 D과 불법관리 회사 주 )H 및 관련 직원과 특히 관리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I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음으로 유치권을 강력 행사하여 퇴출시킴과 동시에 이 상가 건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출소 후에 다시 이 상가에서 관리소장 행세를 하며 임대 사기꾼 D과 합세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 I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J 일당은 엄중한 범죄자들이고 현재 임대행위를 하고 있는 ( 주 )F D 역시 그 일당으로써 이 상가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관리 회사의 관리 소장 행세를 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 I과 공동 합세하여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임대행위( 지속적 사기 범행 )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며 흡혈귀 같은 인간 이하의 만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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