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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20 2013노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난폭한 성격의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 외에 당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피해자의 언행,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군위 군수 작성의 장애인증명서에 첨부된 장애인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즉 피해자가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IQ) 69, 사회성숙지수(SQ 36.88, 사회성숙도 5세 9개월 수준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피해자가 그러한 장애상태에서 피고인의 위력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비록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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