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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노94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위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대가로 수십만 원을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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