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310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만큼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