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몸캥피싱’ 공갈 조직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앱에 접속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자고 유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C) 1장,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 CCTV 자료 첨부)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각 회신자료(CCTV 자료, 증거기록 제60쪽 및 제72쪽)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