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0 2016고단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4: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1 세) 이 연고를 바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 내가 발라 줄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필요 없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