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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18. 16: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롯데 마트 D 점 E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 F, G 및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 저년이 고등학교 동창하고 바람 나서 집에 안 들어 오고 있다.

집에 안 들어 오고 방 얻어서 3개월 동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

”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1 항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저년이 고등학교 동창하고 바람 나서 집에 안 들어 오고 있다.

집에 안 들어 오고 방 얻어서 3개월 동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큰소리를 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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