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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게 “ 신품 선박용 발전기 엔진 (55KW) 1대를 1,2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이 사용하던 선박용 발전기 엔진 (30KW) 을 주면 대금에서 300만 원을 상계해 줄 테니 위 금액을 뺀 나머지 93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전기 엔진은 중고품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93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소유인 선박용 발전기 엔진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발전기 매매 계약서, 예비검사 증서( 증거기록 제 16 면), 발전기 엔진 사진 사본, 감정평가 심사 인증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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