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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31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6. 9. 1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912,000원, 월 임대료 122,920원, 기간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7. 2. 1.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10,912,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 A는 2017. 2. 7. 원고에게 “채무자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또는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A는 2017. 5. 10.경부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공사에 지급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미납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의 합계는 2018. 3. 31. 기준으로 3,160,3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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